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338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와 목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 후송되어 치료 후 1954. 9.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5.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훈련을 받고 충북 ○○시가전과 ○○동 작전 등에 참전한 후 1951년 1월경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면서 1952년 2월경 강원도 ○○산악전투에서 좌측 목 부위 총상 관통상을 입어 대구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약 1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부산 △△군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특공대와 육군 제○○경비대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전상을 치료한 후 제대하고 나서 힘든 일을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있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간혹 왼쪽어깨부위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부산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총상 관통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점, 병적서에 ○○병원의 기록은 없어도 □□육군병원의 입원사실은 기록이 있는 점, 몸에 나타나 있는 상흔은 전투 중에 있었던 총상 관통상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육군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우가 인우보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1.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척골 및 정중 감각 신경병, 좌측"과 "폐기종"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3. 6. 25.과 2003. 6. 26. 각각 진단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와 목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 후송되어 치료 후 1954. 9.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8.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51. 1. 10."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골 및 정중 감각 신경병 좌측, 폐기종"으로, 상이경위는 "○○사단 ○○연대 근무중 1951. 1. 10.경 춘천지역 전투중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51. 4. 13. □□육병에서 ○○보충대로 퇴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당시 ○○사단○○연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용률은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며칠 후 청구인을 병원에서 만났고, 청구인은 1951년 1월 중순경에 목 부위 좌측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약 2월 동안 □□육군병원에서 같이 병원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지냈는데 춘천지구 전투에서 1.4후퇴 당시에 부상(총상)을 당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 중 좌측 어깨와 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인은 동일병원(□□육군병원)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병명은 전투중 부상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군 ○○면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8. 7.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좌측 경부-견갑 이완부에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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