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아파트 206동 1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2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년 4월경 과로와 감기로 인하여 신장질환이 발병되어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80. 5. 13. 의병전역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을 판정받아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 본부가 있는 ○○도에서 복무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벽돌, 모래를 나르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기에 걸려 갑자기 몸이 부어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담당군의관으로부터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2여단으로 재배치되어 유격훈련을 받던 중 온몸이 마비되고 붉은 반점이 생기며 의식을 잃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장의 30%가 못쓰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현재 청구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사가 급성 사구체신염은 오랜기간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감기로 인해 발병될 가능성이 많으며, 군복무 당시의 환경과도 영향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제대 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2. 21. ○군에 입대하여 1980. 5. 13.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1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신장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신부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9년 5월경 신장병이 발병되어 ○군통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1979년 12월경 ○○병원에서 치료 중 군생활 유지가 어려워 전역하였음. <복무기록> 입대일자: 1978. 12. 26. 전역일자: 1980. 5. 13. 입원경력: ①1979. 5. 23.~ 8. 27. △△병원, ②1979. 11. 15.~ 1980. 5. 13.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79. 5. 23.~ 기지병원, 상이구분: 공상, 상이처: 신장염, * 1979. 11. 15. ○○병원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으로,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전역근거는 "제2국민역, 병139호"로, 전역일자는 "1980. 5.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의 2004.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통원 가료 중임. 현재 BUN(혈액요소질소,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염기성의 크레아틴탈수물로서 약 0.25%의 양으로 요중(尿中)에 배설됨]: 34/2.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기지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신장염"으로, 발병일시는 "1979. 4. 18."로, 재원기간은 "1979. 5. 23.~1979. 8. 17."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담당군의관인 소령 윤○○는 1979. 8. 14. ‘청구인은 온몸의 부종으로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으며 검사상 혈뇨와 단백뇨를 보여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안정과 저염분식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향후 원외 생활이 가능하며 계속적 관찰을 요하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퇴원상신서를 작성한 후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은 군복무 중 "신장염"이 발병하여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으나 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입대 후 5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바, 일반적으로 신장염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짧은 군복무기간에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신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급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신장염으로 진단되어 입원한 후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다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구체신염"은 명확한 원인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며, 급성 사구체신염은 갑자기 혈뇨 및 단백뇨가 발생하는 신장 질환으로 대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전신 질환 및 약제,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동료 군인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급성 사구체신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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