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347-11 19/6 ○○빌라 A-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음에도 1998. 12. 23.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군복무로 인하여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 당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받았으나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군복무중 피로가 누적되면서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되어 전역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28. 2차 징병검사에서 간염보균자로 3급 판정을 받았고, 2001. 2. 2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복무로 인하여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간"으로, 상이경위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군 병원 입원 진료 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청구인의 상이(간경화)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2005. 11. 22.자 ○○대학교의료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경화로 2005. 5. 9.~5. 27.의 기간동안 입원을 하는 등 2001년 5월경부터 동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만성 또는 간경화를 발전하는 경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은 운전병으로서 다른 동료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일반 군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