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733-3 ○○아파트 10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 18.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4.경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4. 7. 31. 전역하였고, 전역 후 그로 인한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경 ○○기지장 지휘관으로 발령받아 임무수행 중 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1995년경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정년퇴임 1~2개월 전부터 가슴 부위에 통증이 생겨 정년퇴임 후 5개월만에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고혈압은 군 복무중 발병한 사실이 명백하고 심근경색도 이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소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18.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4. 22. "고혈압"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2004. 7.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함대"로, 상이연월일은 "1999. 4. 2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심근경색,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9년 4월경부터 고혈압 진단받고 치료하였고, 전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 없다가 5개월 후 갑작스런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았음 ○ 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 1971. 1. 18. ○ 전역일자: 2004. 7. 31. [외래진료지] ○ 1999. 4월경부터 고혈압으로 외래진료 받은 기록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외래진료기록지상 복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자문결과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소견 감안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전역 5개월 후 발병한 "심근경색"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1. 6.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심근경색 2) 고혈압"으로, 현증상은 "상기 환자는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중증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어(병변의 성격상 오랜기간에 걸쳐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상동맥 확장시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관찰이 반드시 요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외래진료기록지상 복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자문결과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소견임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전역 5개월 후 발병한 "심근경색"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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