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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군 ○○읍 ○○리 18-5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훈련 중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외상성 백내장 의증(우안), 성숙 백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 전망막박리의증(우안), 감각외사시"의 상이로 대전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에 따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눈이 아파서 병원치료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점, 고교졸업 후 ○○중앙회 ○○군지부 출납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신체검사에서 시력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점, 훈련소 생활 13일만에 내무반의 선임하사에게 외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가 야전삽으로 청구인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구타하여 내무반 복도에 쓰러져 있는데 ‘이 새끼 진짜 총맛을 보고 싶나’라며 위협하고 계속 군화발로 우안을 수차례 차서 청구인이 의식을 잃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우안은 찢어진 부위가 봉합수술을 한 상태로 우안이 심하게 부었으며 전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점, 군의관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여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선임하사에게 틀림없이 보복을 당할 두려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자 군의관이 선임하사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엉덩이의 상처 및 우안 언저리의 가로 약 2㎝ 정도의 상처에 대한 소견을 병상일지상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고 우안이 실명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여 농협에 복직하려 하였으나 우안의 실명을 이유로 복직을 거절당한 점, 군 입대 전 근무하던 ○○의 직장상사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는 양안이 정상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 ○○훈련소의 같은 내무반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선임하사에게 구타당한 현장을 목격했던 전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군대에서 구타를 당하여 우안이 실명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거주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3. 12. 육군에 입대(군번: ○○)하여 1956. 4. 7. △△ ○○훈련소에서 ○○병원으로 전출된 후 1956. 8. 24.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2005.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각막 혼탁, 홍체 결손, 홍체 유착 우안"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백내장 의증(우안), 성숙 백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 전망막박리의증(우안), 감각외사시"로, 상이경위의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56년 4월 116병원에 상병명으로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문서관리단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 혼탁 우안, 홍체 결손 우안, 홍체 유착 우안"으로, 부상연월일은 "1956. 3. 25."로, 초진연월일은 "1956. 4. 6."로, ○○병원 입원연월일은 "1956. 4. 7."로, 현병력은 "유시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사회병원에서 가료하여 수술까지 하였다 함. 그 후부터 약간 회복되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데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에 지장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ㆍ가료하다 △△병원으로 전원하였음."으로, △△병원 전입일은 "1956. 6.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5.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백내장 의증(우안), 성숙 백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 전망막박리의증 (우안), 감각 외사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50년 전 군대시절 우안 수상 후(환자 본인 진술에 의거) 상기 병명소견 보이며 현재 우안 실명상태임. 정기적인 외래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5.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혼탁ㆍ백내장ㆍ감각성 외사시, 우안 망막박리 의증, 좌안 녹내장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50년 전 군대에서 우안 수상 후 시력저하된 분으로 금일 안과 진료상 상기 진단명으로 우안 시력 : 광각 있음(교정 안됨), 좌안 시력 : 0.5임. 우안 시력 회복 가능성 희박함. 추후 우안 안구 적출 수술 필요할 가능성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5. 6. 23. 청구인은 훈련기간 중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외상성 백내장 의증(우안), 성숙 백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 전망막박리의증(우안), 감각외사시"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입대 후 1개월경에 "우안 각막 혼탁, 홍체 결손, 홍체 유착 우안"으로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상 청구인과 같은 날(1956. 3. 12.)에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김○○(1935년생, 군번: △△)이 작성한 2005. 7.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 ○○훈련소 내무반에서 선임하사에게 야전삽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구타당하여 비명을 지르며 내무반 복도에 쓰러지자 선임하사가 청구인의 얼굴을 군화발로 수차례 차서 청구인의 눈이 안보일 정도로 붓고 눈 주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심하게 흘렀으며 엉덩이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팬티가 벌겋게 물든 광경을 목격하였고, 훈련장에 나가 훈련을 받고 돌아오니 청구인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전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눈이 아프다거나 사회에서 눈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54년도에 청구인과 ○○중앙회 ○○군지부(구 ○○금융조합)에서 근무하였다는 신○○(1919년생)이 작성한 2005. 7. 16.자 및 2005. 8.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신○○은 청구인이 고교졸업 후 ○○중앙회 ○○군지부에 서기로 공채되어 출납계에서 근무할 당시 신체가 건강하였고 눈이 아파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중앙회 ○○군지부 지부장 이○○가 날인한 2005. 8. 31.자 ‘재직증명발급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중앙회 ○○군지부의 전신인 남해금융조합은 1956년 7월경 ○○은행이 설립되면서 해산되어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의 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유아시절 사진 뒷면에 ○○조합의 출납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합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박○○(1934년생)과 박△△(1934년생)이 각각 작성한 2005. 8. 26.자 및 2005. 8.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시절에 신체가 건강하였고 운동을 좋아했으며, 위박○○과 박△△은 청구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다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아시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의 양안의 크기가 같고 외관상 이상이 없으며, 1956. 6. 7.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청구인의 우안이 안대로 가려져 있고, 전역 후 및 최근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이 좌안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군의관에게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을 구타한 선임하사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13일만에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우안 각막 혼탁, 홍체 결손, 홍체 유착 우안"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한 점, ②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대한 날인 1956. 3. 12.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김○○이, 청구인은 △△ ○○훈련소 내무반에서 선임하사에게 야전삽과 군화발로 엉덩이와 얼굴을 수차례 구타당하여 청구인의 눈이 안보일 정도로 붓고 눈 주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심하게 흘렀으며 엉덩이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팬티가 벌겋게 물든 광경을 목격하였고, 훈련을 받고 내무반에 돌아오니 청구인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전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눈이 아프다거나 사회에서 눈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구 ○○조합의 선배직원이었다는 신○○, 청구인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박○○과 박△△이 모두 청구인은 학창시절이나 군입대전 청년시절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다닌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아시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의 양안의 크기가 같고 외관상 이상이 없으며, 1956. 6. 7.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청구인의 우안이 안대로 가려져 있고, 전역 후 및 최근 사진은 청구인의 우안이 좌안에 비해 훨씬 작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안 각막 혼탁, 홍체 결손, 홍체 유착 우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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