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1 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90미리 무반동총 및 팬처파우스트3 사수로 복무하며 귀마개 착용도 하지 못하고 수차례 사격을 하다가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수행한 사격의 후유증으로 인해 청력손상과 이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군 기간동안의 진료기록은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인우보증이 청구인의 유일한 증거자료이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6. 3. 14. 전역하였고, 제대할 때까지 귀마개 착용도 하지 못하고 90미리 무반동총 및 팬처파우스트3 사수로 복무하며 수차례 사격을 하다가 귀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1회 외진만 받고 전역한 이후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상 입원ㆍ진료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5. 4.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고폭탄 등 잦은 사격으로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조○○는, 청구인이 90미리 반동총과 팬저3고폭탄 및 축사판 사격을 수 십 차례 행하였고 1995년 여름부터 청구인이 사격 후에 "귀가 잘 안들린다,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외진을 여러 번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다가 전역 전에 1회 인정되었을 뿐이고 전역 1주일 전에도 예정에 없이 사수로 발탁되어 사격을 하는 등 군복무 중의 사격으로 인해 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생활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내무실에서 생활하였다는 김○○은 청구인에게 교육과 사격이 상당히 많았으나 귀마개를 착용하지 못하고 임하여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하였고 정면에서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할 정도로 귀 상태가 좋지 못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2005년 6월 ○○보병 사단장은 청구인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의무대에서 1회 외진(1995년 11월경부터 1996년 2월경)하여 15일 분의 약을 처방받은 것에 대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진료기록지는 자대 1년 보관 후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의 2005.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군복무 중의 사격으로 인하여 이명과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며 "이명(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1998년 7월 동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약 12dB, 좌측 약25dB의 청력감소소견(양측 고음역난청을 동반)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 8. 1.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2004. 10. 28. 청력검사에서 우측 약 25dB, 좌측 약50dB 결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전역 후 이명과 청력손상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은 진단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군복무 당시의 외진기록을 비롯한 병상일지 관련서류가 없어서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1998년과 2004년에 내원한 기록에 관한 확인서로서 상이경위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되어 군복무와 상이 간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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