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광역시 ○○구 ○○동 504-120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갈비뼈와 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후 자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악관절 내장증"으로 1997. 4.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논산훈련소 4주차 전투훈련장에서 훈련 중 늑골골절과 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사단으로 자대배치를 받으면서 통신병으로 군생활을 하게 되어 1996년 9월 경부터 동계훈련 준비 중 발음교정훈련을 하였으며, 10월 초경 악관절내장증과 부정교합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였지만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는바, 현재 부정교합과 잘 들리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턱관절에 심한 통증이 있는데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4.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8.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악관절 내장증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1. 턱, 2. 갈비뼈, 3. 얼굴(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11. 18. △△병원, 1996. 12. 5. □□병원, 1997. 1. 1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주소 및 발병시기는 "Limitation of M.O & Pain on Both TMJ(D :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 병력은 "HPI) 본 20세 남자 환자는 군 입대 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병하여 1996년 10월 8일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악관절 내장증 가진 하에 물리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며,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동년 10월 21일 본과에 내원하여 구강악 안면 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 결과 Imp) I.D on Both TMJ하에 약물치료 시행받았으나 별 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어 상기 부위에 대한 MRI 촬영 후 동년 11월 11일 본과에 재내원하여 상기 병명 진단 하에 이의 적절한 처치 및 예후 관찰 등을 위하여 동년 동원 19일 본과에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갈비뼈와 턱을 다쳐서 국군논산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복귀하여 자대배치 후 일석점호 중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단병원 경유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악관절 내장증"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상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 및 특별한 외상력 기록없이 군병원 입원ㆍ치료한 기록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갈비뼈와 턱을 다쳐서 국군○○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복귀하여 자대배치 후 일석점호 중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단병원 경유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악관절 내장증"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훈련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턱, 갈비뼈, 얼굴(귀)"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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