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요지

ㅇ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행위 즉, 확인·설명에 해당하는 범위,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범위, 거래 관련 사항 조율,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일체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173 참조)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