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고 발생 이후 공제 가입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제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제규정에 기초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0조제3항, 제42조) 있다. 위와 같이 공제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이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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