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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1959년생) 제주도 ○○동 317-2 ○○아트빌 6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5. 9. 1.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관내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4. 3. 26. "만성 B형 간염, 간암(선행사인) 등"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4.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18. 고인이 "간암" 발병 이전에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를 계속해 오던 것으로 보아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B형 간염 보균상태에서 각종 체육 행사와 관련된 잦은 출장과 행사진행 탓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초과근무 등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동조제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서울행정법원판결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5. 9. 1. 제주도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2004. 3. 26. "만성 B형 간염, 간암(선행사인) 등"으로 사망하였고, 2004. 11. 10. 고인의 처(妻)인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4. 4. 1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선행사인이 "만성 B형 간염, 간암"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종양 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간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단의 2004. 8. 2.자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간암"은 간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서 심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생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보고된 바 없고, 일반적으로 B형이나 C형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과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병의 경과가 길면 길수록 그 만큼 간경화나 간암으로 쉽게 이행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인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공단의 2005.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장소가 "○○병원"으로, 사망연월일은 "2004. 3. 26. 17:40"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선행사인은 만성 B형 간염 및 간암, 중간 선행사인은 종양 파열 및 복강 내 출혈,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간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9.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 26.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4. 10.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간암" 발병 이전에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를 계속 해 오던 것으로 보아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고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 26.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검사를 하던 중 2002. 1. 5. 복부 CT촬영을 의뢰하여 촬영한 결과 간암으로 의심되어, ○○병원에서 간세포 암 진단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3. 26. 간세포 암 파열 의심 및 간부전으로 악화되어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행정법원의 2005. 9. 29.자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사건(2005. 12. 27. 확정)의 판결문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 경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교사 재직 중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 간염은 급성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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