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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0-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 11월경 사격훈련을 끝내고 며칠동안 귀울림이 심해서 ○○병원에서 1일간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5. 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 2대대 6중대에서 K-3 부사수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03년 11월경 사격훈련을 한 후 며칠이 지나도 귀울림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얼마 지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듣고 귀대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귀울림이 있었고, GOP에서 근무하는 사정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2005. 2. 5.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에도 귀울림 증상이 심하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료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2대대 소총분대에서 K-3 기관총 부사수로 자대배치를 받아 2003년 11월경 사격훈련 후 귀울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3. 12. 26.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1일간 받고 복무한 후 2005. 2.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17.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이명"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귀"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외진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0. 청구인이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사격 후 1일 치료 기록은 있으나 그 후 1년여 기간동안 치료 없이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을 감안하여 "이명(좌)"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의 2006. 1. 18.자 진단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이명"으로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2. 26. 이비인후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인 "이명(좌)"의 발병원인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입증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2003. 12. 26. 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 2005. 2. 5.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1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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