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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4-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정신적 충격을 입고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무중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상까지 받았는바, 청구인의 가족 중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이 없으므로 유전적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입대 전 두부손상으로 인격장애를 앓은 사실이 없고 파병 전에는 건강하게 군생활을 수행한 점, 청구인의 정신질환으로 처마저 집을 나가 20년동안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점, 요즘에는 헛것이 보이고 상대방과 대화도 힘들어 노동일을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3.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3.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7. 22.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질환"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72. 9. 27. ○○후송병원, 1972. 11. 16. ○○병원 입원기록"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병상일지상 입대 전 두부손상으로 외상성 인격장애를 앓아왔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설령 입대 후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기존의 의학자문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18세때 건축작업을 하다가 1.2m 높이에서 떨어져 기절하였음. 두부손상으로 외상성 인격장애를 앓아오다가 입대 후 파월되어 보충대 교육대기 중 급격한 정신병적 증상발장으로 후송병원에 입원되었음, 입대 후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좌절감, 및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다가 파월이후 급작한 환경변화,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 긴장성 정신병적 발작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외상으로 정신질환을 앓은 기록이 있고 입대 후 1개월만에 이 건 상이가 발병한 점이 비추어 입대 전 지병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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