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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 102동 4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 5. 평안북도 ○○지구에서 적의 기습을 당하여 현상병명인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에서 중공군에게 기습당해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여러 번 있고, 당시 전쟁중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잠자러 간 것이 아니라 전상을 치료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전상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자료조회결과회신,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자료열람,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4. 18. 육군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청구인이 제○○연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0. 11. 5.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28. 및 2004. 2. 5. 서울○○병원에서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으로 진단받았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 16. ○○병원, 1951. 4. 1. 제○○육군병원, 1951. 4. 10.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54. 4. 18.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6.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지구에서 적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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