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386-5번지 4통 2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2. 21. 부대이동을 하던 중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어 "하악골절, 우 흉쇄골 관절 탈구, 우족 타박"의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1960. 6.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59. 5. 22. 부대이동 작전 중 구 부대(○○)에서 신 부대(○○면 ○○리)로 1차 수송을 마치고 다시 구 부대로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쓰러졌고 일어나 보니 혀가 이(치아) 사이로 마구 빠지며 말이 흩어지고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군의관은 우흉부쇄골이 빠졌다고 깁스를 실시하였고 ○○후송병원으로 전원 되어 아래턱뼈에 구멍을 내어 철사로 걸어 매는 수술을 하였으며 □□병원을 거쳐 원대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병적기록표에서 3개의 병원을 경유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점, 너무 오래된 일로 병상일지가 미보관으로 통보된 것은 안타까운 점,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0. 6. 1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우 흉쇄골관절탈구(진구성), 하악골골절(진구성)"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대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부대이동 지시가 있어 이동작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였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후송병원에서 치아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원대복귀 하여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31. 상이당시 소속은 "○○화학연대 ○○중대"로, 상이연월일은 "59. 5."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 흉쇄골관절탈구(진구성), 하악골골절(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중대 근무 중 1959. 2. 21. 부대이동 중 차량 전복사고로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어 ○○병원, ○○후송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 진술. 병기표 : 1958. 2. 26. ○○연대 전속, 1959. 5. 22. ○○야전병원 후송, 1959. 5. 29. ○○후송병원 전원, 1959. 8. 25. □□병원 전원, 1959. 10. 20. 퇴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11.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제○○대대 제○○중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손○○은 사고 당일 차량사고의 연락을 접하고 즉시 현장에 가서 사상자를 확인하고 책임 하사관으로부터 사고경위를 듣고 청구인은 ○○외과병원의 앰브란스에 탑승하여 이송 조치를 하였으며 작전차량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