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8-5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년 12월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초 ○○ 전투에서 적의 포사격을 받아 양쪽 청력 손상으로 중이염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003.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전음성 및 감각 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 수술후 상태)"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9월초 ○○ 전투에서 적의 집중 포사격을 받고 양쪽 귀 고막 손상으로 1951년에는 대구의 △△병원, 부대의무실, ○○병원에서, 1952년부터 10여년간은 인천○○병원에서 외래치료를, 1960년에는 ○○의대, △△의대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1967. 10. 15. - 1967. 11. 5.까지 2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2차에 걸쳐 수술(1차 좌측, 2차 우측 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집도의(당시 이비후과장 소령 이○○)는 상처가 너무 심하여 뇌에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더 이상 깊이 깍아 내지 못하였으니 후 치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는 권고를 한 점, 당시 입원 명령 없이 응급환자로 긴급 입원하여 ‘가입원’으로 처리되어 거주표상 기록 없음은 당연하며, 10여일간 전신마취 수술한 병상기록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인우보증인 민○○(당시 정보부 총무국장, 예비역 준장)은 인사관리담당 부서장으로서 부장의 입원위로금을 가지고 문병한 것과 가입원 처리를 확인하여 주었고, 또 다른 인우보증인 문○○(당시 정보부 비서실장)은 청구인의 입원사실과 수술 등을 부장께 보고하여 부장의 관심사를 전언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31. 대령으로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단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초 ○○ 전투에서 적의 포사격을 받고 폭음에 양쪽 청력 손상으로 중이염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3.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3. 5. 22.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 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다. (라) 2004. 7. 3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 수술후 상태)"으로, 상이경위는 "‘50. 9. 3. ○○군단 1지대장으로 ○○지역 전투중 폭음에 양쪽귀청력손상 후 부대의무실, 민간 대구동산, 인천○○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결과 "자력표에 입원 및 진료기록 확인불가" 라고 되어 있다. (마) 2004. 9. 16. ○○위원회는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기존의 심사ㆍ의결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단소속으로 ○○전투중 폭음에 양쪽 청력 손상으로 중이염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보증인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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