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27-1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적과 교전중 머리 및 눈의 부상으로 우안 망막맥락막 위축 및 무수정체안, 좌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주ㆍ야를 불문하고 훈련과 전투를 치렀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부실하여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전투를 하다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하였으며, 눈의 부상으로 후천적으로 야맹증이 발병하였다. 나. ○○에 소재하는 ○○안과 의사 청구외 정○○은 청구인 우안의 망막안저 소저의 이상은 6.25당시 눈의 충격으로 외상성 망막맥락막염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진단하여 청구인의 야맹증이 후천적으로 발병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다. 유년시절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번도 진료를 한 적도 없는 군의관은 추측으로 청구인이 유년기부터 양안의 시력장애와 야맹증을 호소하였다는 잘못된 진료기록을 남겼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한 진료를 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야맹증이 후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6.25당시 사병으로 사지를 넘나들면서 전투에 참가한 것은 공무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전투중 머리 및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야맹증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과거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징집자연명부, 병적증명서, 진단서, 판결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적과의 교전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적의 화공으로 인한 눈의 부상으로 우안 망막맥락막 위축 및 무수정체안, 좌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8. 16.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안 시신경위축 및 안공무수정체안, 좌안 동공편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1. ○○위원회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2000. 2.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0. 4. 6.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하였다. (다) 2001. 9. 28. 청구인이 뇌허혈증 및 눈의 상이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위원회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8. 서울행정법원 ○○지청은 청구인의 군복무시 작성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유년기 시절부터 양안시력장애와 야맹증을 앓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안망막색소변성은 군복무중 전투참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2002. 10. 28.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2003. 8. 8.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군복무시 작성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유년기 시절부터 양안시력장애와 야맹증을 앓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안망막색소변성은 군복무중 전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입대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질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2004. 4. 23.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는 ○○안과의원 의사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무수정체안, 망막맥락막위축, 좌안 실명으로 우안 교정시력이 0.1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우안안저검사상 중심부를 제외한 망막전체에 위축성병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력상 6.25때 우안 충격에 의해 다친 후 그 후 시력저하의 소견을 보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우안 망막안저소견의 이상은 눈의 충격에 의해 외상성 망막맥락막염으로 인해 우발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8. 2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12. 17. 입대하여 ○○연대에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양구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상병명 "양안 막망색소변성", 현상병명 "우안 무수정체안 및 망막맥락막위축, 좌안 실명"의 상이가 있으며, 병상일지상 1953. 4. 4. 제5육군병원에 양안 망막색소변성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4. 11. 2. ○○위원회는 청구인은 1953. 3. 27. ○○육군병원에서 양안 망막색소변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유년 시부터 양안 시력장애와 야맹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적의 화공으로 인한 눈의 부상으로 우안 망막맥락막 위축 및 무수정체안, 좌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유년 시부터 양안 시력장애와 야맹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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