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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 판단기준?

요지

ㅇ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7., 2005다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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