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243-40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 7. 5. 뇌내출혈로 인한 구음장애 및 근무력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1.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30.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제○○여단에 복무중이던 2003. 7. 5. 09:00경 체력단련 구보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정신을 잃고 육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뇌내출혈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쾌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4. 1. 27. 의병전역하였는바, ○○의 고된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구보도중 쓰러져 머리를 다친 점, 청구인이 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은 점, 넘어져 머리가 땅이 부딪혔을 경우 외상이 없이 뇌내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공무상병인정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복무하다가 2004. 1. 27.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대뇌혈종"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2003. 7. 5. 체력단련 구보중 우측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져 머리를 땅에 부딪쳤지만 별이상 없이 일어나 활동하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후임부사관이 발견 의무대 진료후 응급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병명으로 2003. 7. 5. 응급후송된 자임"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진료기록부상의 기록내용 종합 : - 2003. 7. 5. 청구인의 좌측 뇌 기저핵 부위 출혈발생 - 2003. 7. 7. MRI& MRA상 좌측 뇌 기저핵 급성 출혈, 양측 caudat nuclei에 과거 뇌졸중(old infarction)이 의심되는 병변 - 2003. 7. 23. 뇌혈관 조영술상 뇌혈관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2003. 10. 30. 재발성 뇌졸중에 대한 검사로 Homocysteine, Protein C activity, anti-coagulant 등을 시행함 - 2003. 11. 5.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문 "Homocysteine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며, methylene-tetrahydroforate reductase의 결핍이 의심되고, 뇌졸중의 고위험 인자로써 평생동안 folic acid의 약물처방이 반드시 필요"로 되어 있음. ② 2003. 11. 14.자 국군△△병원의 소견서 : 진단명은 "ICH Lt BG"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란에는 "청구인은 의식을 잃은 뒤 우측 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해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이 확인된 자로 현재 우측 근력은 회복소견 보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반사소견이 나타나고 대사검사상 뇌졸중의 재발확률이 높고 엽산복용이 평생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생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되어 있다. ③ 2003. 11. 18.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에는 "주진단:뇌출혈"로, 전공상구분에는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에는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에는 "2003. 7. 5. 내무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후 hemiparesis(반신근무력증)와 dysarthia(구음장애)가 있어 국군○○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여 brain MRI&CT 촬영후 대뇌혈관출혈 진단을 받고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 후 보다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함"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Ich Lt BG"로,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2003. 7. 5. 육군○○병원 및 2003. 9. 4. △△육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음을 각각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3. 청구인의 "뇌내출혈"에 대하여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은 선천적으로 동맥벽의 내부 탄성층과 근육세포의 결함에 의한 병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보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뇌 기저핵 출혈은 외상으로 생기는 출혈이 아니며 젊은 연령에서 이러한 대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혈관 기형이나 약물 오용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MRI를 판독한 결과 과거 여러 번의 뇌졸중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음에 볼때, 재발성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어 위 질병이 선천적인 원인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Homocysteine의 대사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