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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복ㆍ반복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나요?

요지

중복민원은 동일민원을 여러 기관에 내는 것을 말하며, 반복민원은 이미 제출한 민원을 동일기관에 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처리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라도 처리기관에서는 반복민원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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