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복민원 처리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 23조에 의거하여 2회까지 동일내용에 대하여 반복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나 3회이상 반복 민원은 별도의 회신없이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예슬, 063-220-042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