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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동 ○○아파트 103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4년 1월경 상비도감염에 걸린 후 훈련을 받다가 신장에 이상이 생겨 부종증세 등이 나타나 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인 "신증후군"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 중 상비도감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감기약을 먹고 있던 중 양 하지와 안면에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군의관을 찾아갔고 사단병원을 통해 2004. 1. 16.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즉시 입원하라고 하였으나 퇴소식 후로 미루어지고 또다시 ○○군단으로 배치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로 미루어져 2004년 2월 말경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4. 5. 10. 신증후군으로 전역을 하였는바, 신증후군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면역계통의 질환(상비도감염)이나 약물 등의 사용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급성 사구체신염도 급격히 발전하여 급행성 사구체신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어 단기간 내에도 발병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한차례도 신증후군으로 인한 치료나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점, 감염이나 면역질환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면 공무수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4. 5. 1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16. 제○○대대로 전입하여 특공 2지역대 무전병으로 복무 중 2004년 1월 전입 후 좌ㆍ우측 허벅지 및 종아리의 부종이 심하여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4. 2. 17.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의증)신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4. 2. 26.부터 2004. 5. 10.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신증후군"으로, 부진단명은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본 환자는 평소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로 2004년 1월초부터 안면부종 및 양하지 부종이 나타나고 체중증가 등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신증후군 의심하에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고지혈증, 전신부종, 3.5gram/24hr의 단백뇨, 저알부민혈증 등의 소견을 보여 신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신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소병변 신증후군의 소견을 보여 의무조사에 상신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4년 1월경 상비도감염에 걸린 후 훈련을 받다가 신장에 이상이 왔고 부종증세 등이 나타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3.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군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4. 2. 1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신장"으로, 상이경위는 "2003. 12. 2. 입대 후 ○○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4. 2. 17. 신장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2. 26.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11.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신증후군"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입대 후 1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치료받은 것으로 의학관련 전문서적 내용 및 의학소견 등에 의거 단기간에 동질병이 발병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구인은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최소병변 신증후군(minimal change disease)"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 질병은 심한 단백뇨와 그로 인한 부종을 일으키며 사구체 조직 소견상 면역침착 없이 전자현미경 검사상 상피세포 족돌기의 융합만 있는 증후군으로 목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알레르기 현상 후에 흔히 시작되고 그 원인은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사구체 모세혈관의 투과능력을 증가시키는 인자에 의해서 단백뇨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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