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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여부

요지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 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 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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