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1458-2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2003. 12. 15. 좌상지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판명되어 2004. 4. 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4. 25. 좌측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2001. 10. 30. 오른쪽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재발하여 혈전용해술로 혈전된 부위를 녹이고 약을 복용하다가 호전되어 약을 끊고 생활하던 중 신체검사를 받게 되어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으나 1급을 판정받아 입대하게 되었고, 자대배치후에도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어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소대장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병들과 동일하게 훈련받았으며 음식조절도 불가능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이 재발하게 되었는바, 징병검사때 청구인의 질병은 징병등급 7급으로 면제가 되어야 하는데, 징병관의 업무 소홀로 1급을 받아 입대하게 된 점, 군입대 후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병을 알렸고 제출한 진단서에도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다른 병사와 똑같이 훈련과 보초작업을 하여 질병이 재발하게 된 점, 발병후 통증과 재발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이제는 치료 및 수술을 할 수 없고 평생을 불안감속에서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점, 사회에 있었다면 몸관리를 하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04. 4. 7. 의병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2가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13.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명은 "재발성 심부정맥 혈전증(양측 상지)"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 및 연령으로 보아 선천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상 재발성 심부정맥 혈전증의 경우 원인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혹은 일생동안 항응고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 1. 14.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도 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 재발성"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평생"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등에 대한 의견에서는 "정밀검사후 지속적인 항응고조치가 필요하리라 여겨지며, 지나친 운동이나 노동은 좌상지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4. 12. 17. 발급한 소견서에는 "2001. 3. 27.(추정) 좌측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2001. 10. 29. 우측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내원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항응고요법이 필요하였으며, 2004. 1. 군복무시 증상이 재발되어 내원하였고, 군복무 및 훈련으로 인한 상지의 과로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상지)으로 2004. 2. 3. ~ 2004. 4. 7.의 기간동안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4. 4. 7. 의병전역하였다. (라) 당시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 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좌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항응고제 치료술을 받았었고 2001. 10. 우상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2003. 7. 1. 입대하였고, 2003. 10.말경 부대훈련뒤 좌상지의 부종과 통증, 저린감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다가 2004. 1. 14. ○○대학교병원에서 재발성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받고 정밀검사 및 치료를 권유받아 이를 위하여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소견]만성 심부정맥혈전증, [향후요양기간]평생, [예후]불구"로 되어 있고, 심신장애등급은 최종 5급으로, 장애보상등급은 최종 7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16.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12. 15."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상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좌상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4년2월3일, 04년2월25일, 04년3월3일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4. 11.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인 "좌상지 심부정맥 혈전"은 입대전 발병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입대후 5개월만에 입대 전 지병이 재발된 점, 의무조사보고서상 전공상 구분란에 질병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비상임위원 의학자문 참조시 유전성 질환이라고 소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이미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하여 혈전용해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점, 입대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인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항응고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후 3월이 지난 2003. 10.에는 좌상지의 부종ㆍ통증 및 저린감이 다시 발생하였고 2003. 12. 15. 만성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입대전 질병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어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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