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46-15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2. 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하던 중 지뢰내관이 폭발하여 머리 등에 파편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탈모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2.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ATT훈을 받다가 발목지뢰 뇌관이 터져 손, 가슴, 얼굴부위에 상이를 입은 후부터 전신탈모증상이 나타난 점, 제대 후에도 탈모증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3. 육군에 입대하여 1983. 9.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82. 05"로, 상이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상병명은 "탈모증"으로, 현상병명은 "머리(파편상)"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3년 1월 14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14. 탈모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1989. 8. 5.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사단 ○○연대 대령 김○○의 1983. 1.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 6월초부터 탈모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여 10월부터 그 증세가 현저하여 의무대 입실 후 군의관의 진단결과 탈모증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탈모증"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탈모증은 의학자문상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므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훈련중 지뢰내관이 폭발하여 머리 등에 파편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탈모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탈모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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