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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8-15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갑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전투와 포성으로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경위,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5월경 월맹 정규군 ○○연대와 교전 중 적의 B-40 포탄이 폭발하면서 왼쪽 귀에 상이를 입었지만, 당시 작전 병력이 부족하여 후송이 불가하다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 공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갑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전투와 포성으로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상이를 입고 1971. 3.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입대일자는 "1968. 4. 16."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 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으로, 확인결과는 "병적기록표 : 1968. 4. 16. 입대, 1969. 6. 7. ○○보충단 전속, 1969. 7. 11. ○○사단 전속, 1970. 10. 5. ○○보충대 전속, 1971. 3. 13. 만기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7.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 수많은 전투와 적의 폭격으로 "정신질환, 청력상실, 이명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으로, 이명현상은 청신경의 감각이상ㆍ신경경로의 이상 자극ㆍ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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