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4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하지 관통상과 고관절 탈골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명,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측다리 관통상과 고관절 탈골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3주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대한불인정처분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6.25 참전 중 우하지 관통상과 고관절 탈골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연대"으로, 입대일자는 "1948. 8. 14."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18."로, 상이장소는 "○○고개"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확인결과는 "- 상이기장 : 1951. 4. 14. 육34호 63266번으로 수상, - 거주표 : 1948. 8. 14. 입대 △△연대 전속, 1950. 10. 14. □□연대 전속, 1953. 2. 10.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26. 청구인이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측다리 관통상과 고관절 탈구의 부상을 입었으며 전역 후 우측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우측다리 관통상과 고관절 탈구의 부상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전역 후 51년이 지나 진단된 현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10. 1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 의사 최○○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우측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추정되고, 상기 병명으로 2004. 5. 4.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적의 폭격으로 우측다리 관통상과 고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었으며 전역 후 우측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상훈기록카드상 일반상이기장을 수상한 기록은 있으나, 상훈기록으로는 청구인이 6.25 참전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현상병명인 퇴행성 고관절염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50여년 지난 후 현상병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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