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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

요지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1호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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