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4(20/3) ○○ 102-7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본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좌안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6.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질병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이전에는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군복무 중 각종 훈련 및 과도한 컴퓨터 작업으로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안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본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안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6.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군단"으로, 입대일자는 "2001. 4. 24."로, 상이연월일은 "2002. 12.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황반변성,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2. 17.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좌측)"으로, 주소는 "Lt. blurred vision (좌안.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사물이 흐리게 보임)"으로, 현병력은 "2002. 12. 5.부터 외상없이 상기 주소로 내원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좌측)"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병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1. 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을 (좌안) 황반변성,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진단하고,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안과 병원에서 광역학 치료를 3차례 시행(2001년 12월~2003년 9월) 받았으며, 2003. 12. 29. 본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약물치료 중이고, 현재 중심부 시력은 좌안 0.02로 중심부가 가려 보이는 증세가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안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망막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현상병명인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쓸모없는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망막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크게 손상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그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도근시, 콜레스테롤, 자외선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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