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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관련

요지

○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내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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