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요지
(질의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지역의 피해여부, 주변지역 과의 조화, 경관 및 환경,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우리 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한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및 관련기관에 안내(건축정책과 -11795(2015.11.5.)호 참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며,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에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공작물의 배치·규모·행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F838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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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