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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요지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결정,고시되는 법정꼐획이라고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ㅂ법령의 범위에서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반하게 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참조) 또한,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법령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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