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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366-38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52번지 ○○연구원)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3. 16. 육군에 입대한 후 ○○공수특전여단 ○○대대 ○○지원대에 전입하여 약 한 달간 개인화기 집체훈련, 두 차례에 걸친 저격수 집체훈련 및 박격포 사격 집체훈련을 하던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으며 당시 부상으로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0. 7.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수특전여단 ○○대대 ○○지원대에 전입하여 약 한 달간 개인화기 집체훈련, 두 차례에 걸친 저격수 집체훈련 및 박격포 사격 집체훈련을 하던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는바,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양쪽 청력 모두 정상인 점,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명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현재도 이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9.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공수 특전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10월 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인우보증> : 이○○, 정○○, 최○○ 첨부 ; <자력표> 1983. 3. 16. 입대/ 1983. 9. 9. ○○공수여단 전속/ 1987. 9. 30.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청구인은 198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년 10월 중순 한달간 박격포 사격 훈련 등 각종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오른쪽 귀에 심한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가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상(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 군복무 시 사격훈련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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