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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범위 내 해당하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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