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아파트 가 407호 대리인 백○○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상급자와 지휘관으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6.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급성적이 중상위권으로 ○○대학교 △△대학교 물리교육과에 입학하였으나,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GOP 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총, 주먹 등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1988년 5월 병장이 된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는바, 현재 41세가 넘었지만 결혼도 못하고 있는 점, 소대장이 청구인의 정신질환 증세를 알면서도 방치한 점, 정신분열증 발생 당시는 군부독재시기로서 병상일지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현역복무기록표, 장애인증명서, 재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1.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8. 5. 1."로, 상이장소는 "인제 서화 GOP"로, 상이 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정신장애 3급)"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86. 3. 26. 입대/ 1986. 3. 30.○○사단 전속/ 1988. 10. 6.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7. 청구인은 1986.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와 지휘관으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외상으로 발병한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의학자문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86.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와 지휘관으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외상으로 발병한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상이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