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94-6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 12. 5. 수색정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수색정찰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후송병원에서 2주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보충대 휴양소에서 1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고, 제대 후에도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가 아프고 사지가 저렸으며 온 몸이 뻐근하였지만 가난과 먹고살기에 바쁘고, 무지하여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허리에 좋다는 약초를 캐서 달여먹으면서 살아 왔으나, 지금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저리고 뻐근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7. 9. 18.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0. 2.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12. 5. ○○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가하여 지역정찰 중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치료, <확인결과> - 병적기록표 1967. 12. 5. ○○후병 입원/ 1967. 12. ?.수도사로 퇴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이 군복무시 정찰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허리"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의 2005.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탈위증, 추간관절 증후군/ 기능부전, 척추협착(경흉추골), 척추협착(흉추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위의 질환명으로 2004. 1. 17.부터 본원 신경외과에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당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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