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738 (4/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0.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2. 8. 6. "망상장애(경도)"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2002. 11. 30. 전역하여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3. 10.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시절 건강하였고, 해군에 입대하여 어려운 해난구조훈련 등을 무리없이 소화해낼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강인한 부사관이었는데, ○○함의 승조원이 된 후 통신장 상사인 김△△이 상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까지 하였고, 청구인과 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중 갑판장 중사 이□□ 및 통신 선임하사 이☆☆이 청구인을 폭행함으로써 청구인은 마침내 자아통제력을 잃고 망상장애라는 정신이상증세가 발병한 것이며, 또한 ○○함의 ○○사로 근무하던 2000년 8월경 함정정기수리ㆍ검사기간중 난간의 손잡이에 흐르는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종전에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상태였던 청구인이 군입대후의 구타와 감전사고로 정신병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생활기록부, 인증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 및 해군작전사 보통검찰부 내사(진정)사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0. 해군에 입대하여 2002. 11. 30. 하사로 의병전역(사유 : 심신장애)하였다. (나)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등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특별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은 2002. 7. 31. 군검찰부에 소속부대원 3명(김△△, 이□□, 이☆☆)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해군작전사 보통검찰부는 2002. 8. 5.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고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상습적인 구타 등의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 및 죄질이 정식 사건화하기에는 경미하며 청구인의 폭행원인제공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내사종결하였는바, 검찰부장의 2002. 8. 5.자 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가 있다. 1) 상사 김△△(통신장)은 우측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폭행의 원인이 청구인의 업무태만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가 경미하다. 2) 중사 이□□(갑판장)는 청구인을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청구인이 이○○의 작업지시 등 업무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3) 중사 이☆☆은 청구인의 뒷머리를 툭툭 치고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제○○전대 ○○함(군인) 징계위원회는 2002. 8. 7. 위 비행인(김○○, 이○○)에 대하여 심의한 후 "혐의없음"으로 의결하였고, 징계권자인 장보고함장은 2002. 8. 8. 이를 승인하였다. (마) 2002. 8. 6. 목격자 및 지휘관(중령)이 기명ㆍ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는 "2002. 7. 31."로, 전ㆍ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인은 2001. 11. 26. ○○함에 부임하여 ○○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 31.부터 사고방식이 정상인과 상이함은 물론 어린시절의 특이행동(고등학교 시험시 백지제출, 나무에서 떨어져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고등학교 때 정신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등)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으며, 대학시절 이성교제의 실연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여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찾고 있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2002. 8. 5. 의무실을 경유하여 해양의료원 정신과 진료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전ㆍ공상심의위원회(위원장 : 대령)는 2002. 8. 6.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2002. 9. 16.자 의무조사상신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경 ○○함에 전입하였고 2002년 6월경 모든 승조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으며 장차 이런 생각이 강해져서 부대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고 2002년 7월말 자신이 피해자인 구타사고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어서 ○○의료원을 거쳐 2002. 8.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여간 면담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주 증상인 망상적 사고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군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정신과 질환중 전투나 이에 준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외상후의 스트레스장애 외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인 "망상장애(경도)"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함상근무시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03. 10.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자) 해군참모총장이 2004. 3.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상병명은 "망상장애(경도)"로, 현상병명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2002. 8. 6.부터 ○○의료원 및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 어려서 나무에서 떨어진 후 고등학교 때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부상에 의한 지병으로 보여지며, 비상임위원도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외 군복무중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할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의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함상근무시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함정수리ㆍ검사 중의 감전사고도 동 질병의 발병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정에서 복무할 때 군검찰부에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폭행이 있음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군검찰부의 수사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선임 부사관들의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상습적인 구타 등의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경미하고 청구인이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으로 의결된 점, 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정신분열병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병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 전에 관련병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전사고와 청구인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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