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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97-7 ○○아파트 508-1301 대리인 변호사 엄○○, 주○○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 신체검사를 2004. 9. 22.과 2004. 12. 23.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병으로 6ㆍ25 전쟁에 참가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겨드랑이에 총상, 허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으나 당시 군의관의 과실로 박힌 수류탄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여 약 10년 동안 몸 안에 지닌 채 생활하다가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요통과 흉통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요통 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다른 내용의 장애에 이르러 그 상이등급은 6급 2항32호 등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6. 1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0. 8. 3.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3. 5. 9.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67. 4. 15. 대위로 퇴역하였고,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강’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이고 현상병명은 ‘파편창, 다발성(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한 전상군경요건에 대한 심의에서 청구인은 6ㆍ25전쟁의 참전자로서 위 상이는 전투 중 부상상이로 인정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규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주관절부 파편상’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증상 미약함’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주관절 및 액와부의 파편창 있으나 기능 장애 경미함’이라는 견해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4. 9. 22. 판정과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2005. 3. 9. 자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파편창, 요배부 좌측. 2. 관통상, 흉부 우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진찰소견상 상기 병명이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요통과 흉통 등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4. 8. 9.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뇌경색, 중뇌 및 전뇌대동맥 다발성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4. 1. 30.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다발성(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이 의심되며 체내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는 소견이나 지속적 동통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인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8. 장애등급내용에 따르면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6급 2항 3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과정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파편상’이라는 견해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증상 미약함’이라는 견해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을 하였고,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주관절 및 액와부의 파편창 있으나 기능 장애 경미함’견해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2004. 9. 22. 판정과 소견 동일’이라는 견해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병원의 신체등급 등외판정처분에 따라 청구인을 동법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청병명에 대하여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다른 내용의 장애정도에 이르러 그 상이등급은 6급 2항32호 등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상이등급인 6급 2항32호의 장애 내용이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나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른 별개의 장애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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