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제 4동 815-92 ○○빌라 6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보급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작업차량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러 가다가 물건이 앞으로 밀려서 허리를 다쳐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1956. 4.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다친 허리와 만성위염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7.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53. 11. 19. 제주 ○○포에서 발병하여 1953. 11. 24. △△육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적리 아메바성, 십이지장 충증, 만성 위염"으로 진단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4. 2. 24. 퇴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4. 2. 19.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압박 골절(제2번), 퇴행성 척추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55년 2월 작업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러 가던 중 물건이 앞으로 밀려 허리에 부딪혀서 다쳤다는 이유로 2004.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30.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정비보급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5.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압박 골절(제2번), 퇴행성 척추증"으로, 상이경위는 "55년 2월 ○○정비보급단 소속으로 물자 적재 중 물건에 허리 충격 부상 후 ○○육군병원 후송 진술. <확인결과> 거주표 : 53. 9. 13. 입대 / 9. 22. ○○훈련소 전속 / 11. 24. △△병 전속 / 54. 2. 25. △△훈련소 원복 / 6. 6. 공교 전속 / 8. 1. △△정보단 전속 / 56. 4. 27. △△육병 병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물건을 싣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요추 압박 골절(제2번), 퇴행성 척추증"의 상이처가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적리, 십이지장 충증, 만성 위염"은 공무무관 질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이처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위축성위염, 급성미란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적리 아메바성, 십이지장 충증, 만성 위염"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병상일지에서는 1954. 2. 19. 완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이 1954. 2. 25. 1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기록이 있어 위 질병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인 "요추 압박 골절(제2번), 퇴행성 척추증"의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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