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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86-7 ○○빌라 가-1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2. 혹한기 야간전술훈련 도중 추락하여 좌골염좌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약 2주간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대배치 후 시작된 혹한기 훈련에서 다쳤으나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단의무대에 진료를 간 결과 허리디스크(좌골염좌)를 의심받고 진통제로 군복무를 하다가 일병휴가 때 포항에 있는 변승렬 신경외과에서 CT촬영한 사진을 사단의무대와 ○○병원에 제출하여 군 복무중단 및 의가사제대 의향을 타진받았으나 만기 제대하였던바, 당시 같이 복무한 전우들이나 중대장 등 간부들에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당시 사회환경상 의가사제대는 인식이 좋지 않아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진통제에 의지하여 복무하였던 점, 제대 후에도 수술만은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허리 수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86-7 ○○빌라 가-102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23.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5. 2. 25.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4. 11. 23. 이 건 처분 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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