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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277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전화선 가설 작업 도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감전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감전사고가 정○○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점,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방차통을 메고 다니는 작업에 있어서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0. 2. ○군에 입대하여 1979. 1. 4. 제▲▲사단포병단 소속 통신가설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9. 2. 22. ‘○○팀 ○○’ 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전화선을 가설하는 과정에서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전기 감전으로 “좌측 어깨, 손, 얼굴, 양측 엄지발가락, 좌측 둔부, 후두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 1979. 2.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73. 3. 6. 변연절제술 및 우수 인지 고정술을 시행하고 1979. 3. 14. 피부이식술 시행 후 1979. 5. 11.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포병단 외에 제▲▲사단 소속 ○○부대도 함께 팀 ○○ 훈련에 참여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직속 상급자이었던 상병 김○○ 등 5명이 한 조가 되어 ○○(당시 ○○의 지명은 ‘○○’이었음) 부근의 육교 위에서 전화 4회선 설치를 위한 가설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자 4명이 등에 전화선이 감겨져 있는 방차통(무게 약 30kg, 전화선 길이 l마일)을 짊어지고 일렬로 늘어서서 뒷사람이 앞사람의 방차통에 감겨져 있는 전화선을 풀며 전진하면 맨 뒷사람이 풀어진 4가닥의 전화선을 매설 또는 전신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전화선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지 고정하려고 묶었던 부분이 풀렸던지 하여 전화선이 늘어져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세 번째 작업위치에서 방차통을 짊어지고 가는 작업을 하였을 뿐 위 감전사고의 원인이 된 전화선 정리 및 고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감전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나. 위 감전사고 발생일은 날씨가 매우 춥고 오후부터 내린 비로 작업자들의 몸이 젖어 있어서 감전되기 쉬운 상태였고, 사고지역은 산악지대로 일찍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는 등 작업조건이 최악의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배치된 지 한달 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신임병이었으나, 청구인은 주어진 임무를 실수 없이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위 감전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당시 작업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위 감전사고로 위 김○○과 중사 정○○ 등 2명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이○○은 의병전역하였으며 김○○은 부상 치료 후 전역하였는데, 당시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위 감전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평생 동안 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73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매화장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0. 2.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단 소속 통신가설병으로 복무하다가 1979. 5. 1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포병단 소속 통신가설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9. 2. 22. ‘○○팀 ○○’ 훈련 준비를 위한 전화 설치 작업 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발생한 감전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제▲▲사단포병단 대령 김○○이 발행한 1979. 2.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입대년월일은 “1978. 10. 2.”로, 당시 소속은 “▲▲사단 포병단”으로, 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년월일은 “1978. 2. 22.”(1979. 2. 22.의 오기로 보인다)로, 전공상장소는 공란으로, 발병경위는 “1978. 10. 2. 입대하여 1979. 1. 4. 본 포대로 전입해 온 사병으로 통신가설병직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79. 2. 19. 훈련에 참가해 1979. 2. 22. 선로작업 도중 전기감전에 의한 사고로 후송 조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9. 2. 22. 17:00경 ‘○○팀 ○○’ 훈련 준비를 위한 전화 설치 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전기감전으로 15%에 달하는 2~3˚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79. 2. 24. 국군○○병원으로 전원을 와서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술 및 우수 인지에 고정술을 받고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일반상태도 좋아졌으나 인지의 근위 및 원위 지절의 강직과 후두부, 둔부, 하지부의 구축성 반흔으로 향후 군대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979. 5. 10. 의무심사에 상신되었고 다음날인 1979. 5. 11.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8. 6. 25.자 전○공 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상이장소가 ○○ 근처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군참모총장의 2008. 8.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전기화상,중등도 화상 23도 15% 후두부, 둔부, 하지부, 수지부, 화상 후 구축성 반흔 후두부, 둔부, 하지부, 수지부, 수지강직 우수(인지)”로, 현상병명은 “손가락, 발가락, 두부 및 기타부위”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2. 22. △△△△병원. ○○병원 입원치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1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통신가설병으로 1979. 2. 22. 팀 ○○ 훈련준비를 위한 전화설치 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전기감전으로 “전기화상(좌측어깨, 손, 얼굴, 양측 엄지발가락, 좌측 둔부, 후두부) 및 구축성 반흔, 우수 인지 수지 강직”의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사고당시 청구인과 함께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고(故) 정○○ 및 김○○에 대한 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고 정○○에 대한 화장보고서 위 정○○의 소속은 “보병 제▲▲사단 포병 제○○○대대”로, 계급은 “하사”로, 사망일시는 “1979. 2. 22. 17:30”으로, 사망장소는 “○○도 ○○군 ◇◇면 ○○리(CT004323)”로, 사망원인란은 “사망자는 1979. 2. 20. 06:00경 소속 포단 병력 2/28명과 같이 팀 ○○ 훈련에 대비한 선로 가설차 ○○도 ○○군 ▽▽읍 ○○리에 도착하여 2박하고 ○○면 ○○리로 이동한 후 1979. 2. 22. 10:00 하사 이○○ 외 8명과 같이 ○○면 ○○리에서 ○○면 ○○리 구간 선로 작업을 위해 상병 이○○ 외 3명이 야전선 1도루씩을 등에 메고 일렬로 앞사람의 전화선을 풀고 맨 뒷사람의 야전선은 상병 이○○이 풀어 도로 우측변에 가설하고 사망자 정○○은 상병 이○○의 후미 9m 거리에서 선을 정리하다가 같은 날 17:30경 사망자 정○○은 사고 장소인 ○○교 전철 육교 옆에 깔려 있는 전화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교 난간 위에 설치한 높이 1.7m 전철 고압선 보호망을 넘기는 순간 동 전화선이 전철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으로, 화장일시는 “1979. 2. 25.”로 기재되어 있고, “국묘안장 제37848번 1979. 6. 26.”으로 날인되어 있다. 2) 고 김○○에 대한 화장보고서 위 김○○의 소속은 “보병 제▲▲사단 포병단 본부포대”로, 계급은 “일병”으로, 병과는 “통신”으로, 사망일시는 “1979. 2. 22. 17:30”으로, 사망장소는 “○○도 ○○군 ◇◇면 ○○리 ○○교(CT004323)”로, 사망원인란은 “사망자는 1979. 2. 20. 소속 포단 병력 2/28명과 같이 팀 ○○ 훈련에 대비한 선로 가설차 ○○지역에 출동하였다가 1979. 2. 22. 10:00 하사 이○○ 외 8명과 같이 ○○면 ○○리에서 ○○면 ○○리 구간 선로 작업을 위해 상병 이○○ 등 4명과 같이 야전선 1도루씩을 메고 일렬로(사망자 김○○은 3번째) 앞사람의 전화선을 풀면서 야전선을 가설작업 중 같은 날 17:30경 약 90m 후미에서 야전선 정리작업을 하던 하사 정○○이 ○○교 난간 위에 설치한 높이 1.7m 전철 고압선(25,000볼트) 보호망으로 야전선을 넘기는 순간 그 전화선이 ○○교 밑 전철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순간 사망자는 등에 메고 있던 전화선에도 역시 전류가 흘러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으로, 화장일시는 “1979. 2. 25.”로 기재되어 있고, “국묘안장 제○○○번 19○○. ○. ○○.”으로 날인되어 있다. 자. 사고당시 청구인과 함께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에 대한 ○군참모총장의 1979. 9. 17.자 공상확인서에 따르면, 이○○의 전공상당시 소속 및 전공상 장소는 “▲▲사단 ○○○포대”로, 전공상 원인은 “1979. 2. 19. 훈련에 참가하여 같은 해 2. 22. 선로작업 도중 전기감전에 의한 사고임”으로, 전역일자는 “1979. 9. 30.”로, 전역근거는 “부산통병인(병)제○○○호”로 되어 있다. 차. 정○○, 김○○ 및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 조회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1) 정○○에 대한 보훈대상자 조회내역서 대상구분은 “순직군경유족”으로, 전공사상일자는 “1979. 2. 22.”로, 등록일자는 “1979. 3. 16.”로 되어 있고, 수권자는 정○○의 어머니 김○○로 되어 있다. 2) 김○○에 대한 보훈대상자 조회내역서 대상구분은 “순직군경유족”으로, 전공사상일자는 “1979. 2. 22.”로, 등록일자는 “1979. 3. 21.”로 되어 있고, 수권자인 김○○의 아버지 김□□이 1997. 12. 20.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1998. 2. 23. 제적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 조회내역서 대상구분은 “공상군경”으로, 전공사상일자는 “1979. 2. 22.”로, 등록일자는 “1979. 10. 27.”로, 상이등급은 “1급 3항”으로 되어 있다. 카.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정보(지난날씨-순별기상자료)에 따르면, 1979. 2. 22.(목), 1979. 2. 23.(금), 1979. 2. 24.(토) ○○지역의 기상관측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20389"> ┌──────┬──────┬──────┬────────┐ │ │1979. 2. 22.│1979. 2. 23.│1979. 2. 24. │ ├──────┼──────┼──────┼────────┤ │날씨 │비 │비 │비, 눈, 진눈깨비│ ├──────┼──────┼──────┼────────┤ │평균기온(℃)│7.2 │5.1 │3.7 │ ├──────┼──────┼──────┼────────┤ │최고기온(℃)│10.6 │7.0 │8.5 │ ├──────┼──────┼──────┼────────┤ │최저기온(℃)│4.3 │1.5 │0.5 │ ├──────┼──────┼──────┼────────┤ │일강수량(mm)│1.3 │11.0 │4.6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군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훈련 내지 수행업무의 성질, 주변환경, 사고자의 군 경력, 당일 날씨, 사고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79. 2. 22. 당시 팀 ○○ 훈련을 위한 전화선 가설 작업 도중 고압선에 전화선이 닿아 감전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1978. 10. 2. 입대한 후 4개월 20일 밖에 안 된 이등병으로, 1979. 1. 4. 제▲▲사단 포병단에 통신가설병으로 전입한 후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1979. 2. 22. 당시 팀 ○○ 훈련을 위한 전화선 가설 작업에 투입된 점, 유선통신병의 경우 군용 전화선(야전선)이 끊어지는 경우 또는 훈련시 야전선을 말아놓은 방차통(약 30kg)을 메고 군용 전화선을 가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앞사람이 방차통을 메고 가면 뒷사람이 방차통에 감긴 선을 풀어서 차량이나 사람 등이 통신선을 끊을 수 없도록 나무 또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묶거나 걸어서 전화선을 가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선을 매설하기도 하는 점, 방차통에 감긴 선을 풀어서 묶거나 걸어서 전화선을 고정하는 작업은 전화선 가설 작업 중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임병이 담당하고, 무거운 방차통을 메고 다니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후임병이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보병 제▲▲사단 소속 ○군사병 정○○과 김○○이 팀 ○○ 훈련을 앞두고 ○○도 ○○지역에서 ○○면 ○○리부터 ○○면 ○○리까지의 구간 선로 작업(전화선 가설)을 위해 1979. 2. 22. 10:00경 하사 이○○ 외 8명과 같이 상병 이○○ 외 3명이 야전선 1도루씩을 등에 메고 일렬로(김○○은 3번째) 앞 사람의 전화선을 풀고 상병 이○○이 맨 뒷사람의 야전선을 풀어 도로 우측변에 가설하고, 정○○은 상병 이○○의 후미 9m(혹은 90m) 거리에서 선을 정리하다가 정○○이 같은 날 17:30경 ○○도 ○○군 ◇◇면 ○○리에 있는 ○○교 전철 육교 옆에 깔려 있는 전화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 난간 위에 설치한 높이 1.7m 전철 고압선(25,000볼트) 보호망을 넘기는 순간 전화선이 ○○교 밑 전철 고압선에 닿아 정○○과 김○○이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후 감전으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각 등록된 점, 야전선 1도루를 등에 메고 정○○, 김○○과 함께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하던 제▲▲사단 소속 이○○도 위 감전사고로 의병전역한 후 감전으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감전사고가 정○○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인 1979. 2. 22.부터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점, 당시 청구인은 입대 후 4개월경으로 군 경험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방차통을 메고 다니는 작업에 있어서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 및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사고가 청구인의 어떠한 부주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전화선이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20768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군 훈련 중에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당사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훈련의 성질, 주변환경, 사고자의 군 경력, 당일 날씨, 사고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발생지인 화천지역은 돌이 많은 산악지형이고 일반적으로 군 훈련지는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용이한 지형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며 당시 청구인은 전술훈련 중이었으므로 총을 메고 방독면과 탄띠 등을 착용한 단독군장인 채로 계곡에서 무거운 물통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은 입대 후 22개월경이어서 이미 수차례의 군 훈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측상 타당한 점, 사고 전일(4. 2.)에 인접지역인 철원지역에 12시간에 걸쳐 6.5mm의 비가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훈련에 임하여 계곡에서 물을 운반하다가 과실없이 넘어져 상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대 전술훈련에 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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