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에 맞지않는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허용되며, 위 기간을 넘는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3-0489, 23.09.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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