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에 따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4. 이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사항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임. 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개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국토 계획법, 주변여건, 지구단위계획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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