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토지 내 근신생활시설 허용 여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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