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210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고인이 동료들과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음주 후 동료들의 물먹이기 행사 중에 익사한 사건인바,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사망에 관하여 순직으로 통보한 점, 만취한 고인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아 고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거나 고인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군인에게 교육훈련 후 휴식도 직무의 일부이고 다수의 병사가 관례적인 회식을 갖은 것도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전역자를 위한 회식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물먹이기 행사도 음성적이기는 하나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로서, 고인이 1988. 10.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91. 7. 15. 13:00~14:30경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였고, 위 사망에 대하여 공군참모총장도 재심의에서 순직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영내에서 일어난 병사간의 장난 등 사적인 행위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8. 10. 16.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으로 전투휴무일에 영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점, 고인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사고를 자초하였다거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점, 전역예정자의 전역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대원이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국행심 04-09338)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비록 영내에서 사망하였지만 일부 부대원들과 상급자의 감독이나 명령없이 음주행위 후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사고는 공무를 이탈한 사고이므로 고인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사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는 중과실로 볼 수 있고, 고인의 사망 사고는 만취한 동료들이 고인이 군생활시 겪은 고생을 잊게 해준다며 물을 먹이고자 제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동료들의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자보고 관련 일건서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8. 10. 4.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제○○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1. 7. 15. 동료들과 전역회식을 갖던 중 익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을 하루 앞둔 1991. 7. 15(월:전투휴무일). 13:00~14:30 소속대대 휴게실에서 전역 회식차 소속대원 14명이 모여 소주 20병을 나눠 마신 후 동료들이 고인이 군 생활시 고생한 생각을 잊게 해 준다며 물을 먹이자고 제의하고 만취된 고인을 잡아들고 기지내 1-2초소 앞 연못에 간 다음 3미터 깊이의 연못으로 밀어 넣어 사망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3. 10.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1991. 7. 25. 전사망자 보고서에 의하면, 1991. 7. 24. 개최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의 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구분을 일반사망(3-1 :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7. 의결(민원표시 : 2BA-0803-028805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처리 요청)에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2-6은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같은 표 기준번호 2-11은 “소속상관 통제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발생으로 사망”을 순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표 3-1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피신청인(공군참모총장)의 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인의 전공사상 구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재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의한 후 신청인(이○○:고인의 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은 2008. 8. 28.자 중앙전공사상심사 결과에서 고인의 사망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6(국방부훈령)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국방병무보훈민원과-2023(′08. 7. 16.)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 전공사상심사(故. 병장 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심사결과 : 순직 2-6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6(국방부훈령)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중앙 전공사상심사 의결서 : 붙임 나. 사 유 : 영내에서 내무생활하는 군인은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故. 이○○의 경우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해당. 끝. 바. 청구인은 다시 2008. 9. 16. 공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추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공군참모총장의 2008. 1. 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공군 제○○전투비행단”으로, 사망연월일은 “1991. 7. 15. 14:30경”으로, 사망장소는 “기지내 1-2 초소 앞 연못”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익사(심폐기능 마비)”로, 관련기준 번호는 “비해당(일반사망)”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1. 7. 15. 13:00~14:30 소속대 휴게실에서 전역 회식차 소속대원 14명이 모여 2홉 소주 20병을 나누어 마신 후 동료들이 고인이 군생활시 고생한 생각을 잊게 해준다며 물을 먹이자고 제의하고 만취된 사망자의 신체를 잡아들고 위 사고 장소로 간 다음 3미터 깊이의 연못으로 밀어 넣어 익사하게 한 사고 내용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헌병감실의 1991. 7. 16.자 사건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 1991. 7. 15(월). 14:30경, ○○전비단 기지내 골프장 부근 연못 2. 사 고 자 : ○○전비단 야전정비대대 운전병 병장 오○○(당21세, ′89. 7. 4. 입대)외 3명 “구속” 3. 피 해 자 : ○○전비단 야전정비대대 행정병 병장 이○○(당24세, ′88. 10. 4. 입대) “사망” ※ ○○○○졸, 부, 모, 4남 1녀 중 3남 ″중류생활″ 4. 사 고 내 용 : 사고자 및 피해자는 소속대에 근무하는 자로, 전투휴일을 맞아 사고자외 12명이 당직사관(중사 이○○, 기고 ○○기)의 허가없이 다음 날 전역하는 병장(피해자)을 축하하기 위해 7. 15(월). 13:00 - 14:30까지 대대휴게실에서 전역행사를 명목으로 소주 2홉들이 20병을 분음하고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동일 14:30경 전역행사(속칭 : 물 먹이기)구실로 병장을 기지내 연못으로 데려가 사고자외 3명이 물 속에 집어던져 실종되었다가 소속 대원 50명이 수색작업을 벌여 동일 16:30경 인양. ※ 야전정비대대에서는 전역자를 축하한다는 구실로 음성적으로 물 먹이기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고 함. - 이하 생략 - 자. 헌병감 대령 김XX의 1991. 7. 16.자 참고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역 병장(익사), 처리 결과 - ○ 사망 및 인양경위 ­ 7. 15. 14:20까지 야대 영내사병 14명은 당직사관의 허락없이 피해자와 같이 소주 20병을 분음한 후, 그 중 2명은 음주만취되어 동 휴게실에 잔류하고, ­ 동일 14:30경 사고자 일행 12명은 피해자를 들고 휴게실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기지내 연못으로 가는 도중, 이중 5명은 뒤로 처지고 병장 정○○외 6명이 연못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연못으로 던지다가 부근 잔디밭에 떨어뜨린 후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사고자 중 인적불상자가 연못으로 밀어 넣어 만취된 피해자가 물속(3미터)에서 허우적거리다 실종되어 소속대 50여명이 수색작업을 벌여 약 2시간 후인 16:30경 피해자 사체를 인양. ­ 당일 당직사관 중사 이○○(기고 ○○기, ′85. 2. 1. 임관)는 통합내무반내 야대 당직사관실에 위치하여 영내 사병들이 휴게실에서 회식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술 반입경위는 사고자인 병장 정○○이 7. 9(화). 오전 항공전자정비대대 휴게실에 근무하는 동기생(병장 이○○)에게 6,400원을 주면서 소주 1박스(2홉들이 20병)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이병장이 부대 빵 납품업자인 ○○식품 김○○(36세)에게 재차부탁하여 7. 10. 10:00경 동 소주박스를 건네받아 7. 11. 19:30경 정병장에게 전달하여 야대 주임상사실 케비넷 뒤에 은닉하였다가 당일 회식에 사용한 것임. 차. 가해자 남궁○○의 부 남궁○ 등 8명과 청구인이 서명 무인한 1991. 9. 4.자 각서에 의하면, “1. 1991. 7. 15. 14:00경 공군 제○○○○부대내에 연못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이○○을 강제로 물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 오천만원을 합의금조로 수령하였음. 2. 가해자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16.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의뢰한 바, 공군에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상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 “순직2-6”으로 통보된 내용이 확인된 기록은 확인되나, 영내에서 일어난 병사간의 장난 등 사적인 행위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1 제2호의 2-6 및 2-11은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및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인 경우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2호 및 3호는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공무를 일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및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무수행 중의 사망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비록 군 복무 중에 입은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 활동을 하던 중에 입은 사고라면 이를 순직군경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음성적인 관행인 물먹이기 행사를 직무라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으며 장난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사고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고인이 동료들과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음주 후 동료들의 물먹이기 행사 중에 익사한 사건인바,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사망에 관하여 순직으로 통보한 점, 만취한 고인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료들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아 고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거나 고인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교육훈련 후 휴식도 직무의 일부이고 다수의 병사가 관례적인 회식을 갖은 것도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전역자를 위한 회식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물먹이기 행사도 음성적이기는 하나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전몰군경)과 전상군경(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략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생략. 6. ~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2. 생략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 6.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생략 ② 생략.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68765"> ┏━━┯━━━━━━━━━━━━━━━━━━━━━━━━━━━━━━━━━━━━━━━━━━━┓ ┃구분│기준 및 범위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 ┃ ┃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