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4동 ○○아파트 123-2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후 전투 중에 왼쪽 무릎 등에 상이를 입고 1972. 11.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10. 29. 파월하여 포병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대대에서 1종 결산이 있는 날 막사에서 취침하던 중 적의 공세로 박격포가 떨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을 포한한 4인은 헬기에 후송된 후 입원치료하였던바, 왜 하필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로 인한 부상부분은 왼쪽 무릎 부분 3곳, 왼쪽 눈 부분과 입술 윗부분인데, 그 때 이후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일은 할 수 없었고 왼쪽 눈 부분의 경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자료조회 결과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1. 10. 19.부터 1972. 10.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11.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된 후 전투 중에 왼쪽 무릎 등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04. 12. 9.자로 참모총장에게 회신한 자료조회 결과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문서없음"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왼쪽무릎 부위 2.파편 3곳 3.왼쪽 눈썹 4.코 및 입술위"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69. 10. 29. 입대후 소속미상으로 전투중 년월일미상 파편상으로 상기 현상병명 부상하여 106후송병원으로 치료 진술 <확인 결과> 기록표 : 69. 11. 7. 입대/ 71. 9. 15. ○○보단 전속/ 71. 10. 8. ○○사단 ○○포대 72. 10. 16. ○○보충대 전속/ 72. 11. 29. 전역(만기)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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