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239 ○○아파트 104-14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1. 28.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계속되는 훈련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십이지장 천공"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입대하여 복무중 태권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다가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2-3주 동안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태권도연습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및 육체적 과로로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여 십이지장이 헐게 되었고 결국 십이지장천공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군의관은 동 질병은 몸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에서 쉽게 발병된다고 하였고, 동 질병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늦게까지 일하면 복통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28. ○군에 입대하여 1990. 6. 19.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현상병명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4. 1. ○○병원, 1990. 4. 1. △△병원, 1990. 4. 1. □□병원, 1990. 4. 13.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되어 있고, 입원하기 1주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가 복통이 심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이 입대 5개월만인 1990. 4. 1.에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의 감염이고,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ㆍ재발되는 질환이며, 그 원인이 되는 세균의 감염율도 매우 높고, 이 세균은 장기간 서식하게 되므로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 복무중의 태권도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28. ○군에 입대하여 1990. 4. 1. 군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입대한지 약 4월 후에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의 감염이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ㆍ재발되는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이 되는 세균의 감염율이 매우 높고, 이 세균은 장기간 서식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 등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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