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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가 76-2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85년 9월경 기관지천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등급 1등급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반복되는 훈련과 행군 및 추위 등으로 신체구조에 변화가 왔고, 이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을 알게 되었으며,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까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5. 7.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85년 9월경 기관지천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86. 2. 13.자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작년부터 수차례 연대 및 사단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이번에 다시 입원시켜 치료하였지만 완치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1986. 2. 15.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은 1985. 7. 10. 전입한 이래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85년 10월경부터 훈련중 기침이 자주 나고 호흡이 곤란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1986년 1월부터 그 증상이 악화되어 활동시 심한 호흡곤란으로 자대 생활이 곤란하여 1986. 2. 13. △△병원 진단결과 기관지 천식으로 판명되어 후송한다고 되어 있다. (라) 1986. 4. 2. 청구인은 안정 및 약품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군복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1986. 5. 6. 청구인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기관지 천식으로 판명되었다. (바) 1986. 5.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9. 14. 전입한 이래 1985년 10월 경부터 기관지에 이상이 있어 연대 의무대 및 사단 의무대에 입실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986년 4월경부터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1986. 5. 6. △△병원 외진 결과 기관지 천식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사) 1986. 10. 30. ▽▽병원 군의관은 청구인이 1985년 10월부터 2월간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1986. 5. 19. 기관지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986. 6. 16. 본 병원에 전원해온 환자로서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반복되는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하였다. (아) 2005. 1. 28.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85. 7.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자대에서 근무중 원상병명 "기관지 천식", 현상병명 "기관지 천식"의 질병을 앓았고, 1986. 2. 13. △△병원, 1986. 3. 7. □□병원, 1986. 5. 19. △△병원, 1986. 6. 1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2005. 3. 8. ○○위원회는 청구인은 1986. 7.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기관지 천식의 상이가 발생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상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천식은 기관지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관지의 염증이 원인이고,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5. 6. 20.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은 청구인이 호흡곤란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진료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카) 2005. 6. 20. 경상북도 ◇◇시 ◇◇읍 소재 ◇◇동산병원 의사 박◇◇는 청구인이 기관지성 천식 및 감염으로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기관지 천식의 상이가 발생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상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천식은 기관지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관지의 염증이 원인이고,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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