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36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5. 27.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년 가을 부대체육대회의 씨름선수로 선발되어 연습을 하다가 팔꿈치가 부서져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자대 의무대에서 가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진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가 발급되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당상시 관련자와 인사행정장교가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당시 군 여건상 사고로 인한 입원의 공개를 꺼리는 상황으로 10일간의 청원휴가를 갔던 점, 부상부위가 우상박골이었고 현상병명이 우측 척골신경병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복무시의 병이거나 후유증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17.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을 하여 1997. 7. 14.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8.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 및 전병주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거증자료상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에서도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을 하였는데, 육군본부의 1996. 8.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우 상박골 골절(진술)"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병기분대에 근무할 당시 65년 가을체육행사 준비관계로 동료와 같이 싸름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가 부서져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한 후 2주일 후에 기브스를 한 상태로 자대의무실에서 가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24. 상이당시 소속은 "○○병기대"로, 상이연월일은 "65. 10월"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철골 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65. 10월 ○○병기대 소속으로 체육대회 중 현상병 부상 후 ○○야전병원 후송 진술. 병기표 : 1964. 5. 27. 입대 / 1964. 9. 23. ○○병기대 전속 / 1966. 12. 17. 전역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병기대대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전○○는 청구인과 씨름연습을 하던 도중 함께 쓰러지는 바람에 청구인이 오른쪽 팔꿈치에 중상을 입어 즉시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병기대대에의 인사행정장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이○○은 청구인이 씨름선수로 선발되어 같은 부대 병사와 연습 도중 중상을 입어 제1야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하고 자대의무실에서 상당한 기간을 가료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의 1996. 8.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고 2004. 12. 2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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