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34-2 ○○아파트 101-305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관의 기합과 괴롭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90. 12. 16.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1990. 4. 2.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선임병의 성추행을 거절하자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91. 3. 11. 전역(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관의 기합과 괴롭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90. 12. 16.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상이당시 소속은 "3군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0.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2. 27. ○○병원, 1991. 1. 11. △△병원, 1991. 1. 15. □□병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1990. 4. 2. 입대하여 자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1990년 8월부터 강박적 사고, 판단력 장애 등으로 국군○○병원, △△병원을 거쳐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로서 본 병은 군대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시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타사실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의 기합, 괴롭힘 및 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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