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92-1 ○○아파트 101-11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7. 5. 해병대에 입대한 후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여러 전투에서 적의 폭격에 의해 우측 고막 파열, 우측 이마 파편상 및 우측 눈에 화약이 들어가는 부상 이유로 2004.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적의 폭격에 의해 우측 고막 파열, 우측 이마 파편상, 우측 눈에 화약이 들어가는 부상을 입은 후 의무중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중대에 필요한 주사약이 없어 의무중대장과 동행하여 육군의무대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점, 의무중대장이 청구인에게 몇 차례 의가사 제대를 권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12.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공단 △△병원은 2004. 6. 17. 청구인이 병명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4. 11. 26.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하고, 의무기록사본(○○공단 △△병원) 및 인우보증인 중령 정○○, 병장 정△△ 관련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인 정○○ 및 정△△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이마에 파편상, 오른쪽 눈에 화약과 흙이 들어가고 오른쪽 귀에 누런 물이 나오는 부상을 입어 대대 의무실에 입원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름으로 변하여 의무중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무중대장이 여기서 치료가 어려우니 의가사 제대하여 □□병원이나 사회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몇 차례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가사제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이 곳에서 치료를 계속하자고 하였고, 의무중대에는 중요한 주사약이 없어서 의무중대장과 함께 의무대대로 가서 주사를 맞고 오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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